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7다52141

선고일자:

199809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2] 국가가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을 사후에 제한함과 함께 군무원을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기하여 기존의 예비군중대장을 해임처분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부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4] 국회 및 정부에서의 토의 및 협의 결과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의 원칙에 이의가 없었고 또한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을 '공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음에도 국가가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의 보수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 취지 및 관계 규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의 민간인 지역중대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그 임무에 종사하는 자이기는 하나 그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시군무원이었던 중대장의 경우에도 군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각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그 규정 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가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을 사후에 제한함과 함께 군무원을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기하여 기존의 예비군중대장을 해임처분한 경우, 위와 같은 해임처분이 예비군의 임무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해임된 예비군중대장을 공무원에 준하여 보상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6·29 민주화선언 이후 강제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하여 주고도 해직 예비군중대장에 대하여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직장 예비군중대장이 회사원으로서 정년 및 임금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국회 및 정부에서 여러 번에 걸친 토의 및 협의 결과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이의가 없었고 다만 그 보상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으며 특히 1991. 5. 1. 국방부장관이 '공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가가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의 보수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 [2] 헌법 제11조 , 제13조 , 제15조 / [3] 민사소송법 제132조 / [4]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58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공1996상, 1735)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공1988, 25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공1992, 302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공1997상, 72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5. 선고 96나511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향토예비군의 임무 및 편성, 예비군중대장의 임무, 예비군중대장의 임명 및 자격요건, 예비군중대장의 해임, 예비군중대장의 근무형태, 예비군중대장의 보수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가. 민간인 중대장이었던 원고들은 모두 예비역으로서 지역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후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예비군 복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군편제상 중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는바, 이러한 임명은 원고들이 원래 부담하는 예비군 복무의무에다가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고,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이러한 추가임무 부여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위 해임처분은 예비군의 임무가 확대·강화됨과 함께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982년 이후 군무원임용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비군 관련법규가 정하는 적격자가 새로이 임명된 결과 위 원고들이 예비군중대장으로서의 자격요건 등이 미달하게 됨에 따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소정의 해임사유에 기하여 동 규칙 소정의 직권 해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들에게 적용된 해임사유 중 계급미달은 예비군중대장으로서의 원칙적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를 원칙적 자격요건을 갖춘 상위 계급자 또는 해당 병과 출신자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비군 임무의 확대·강화, 이에 따른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의 강화 및 군무원임용계획, 예비군중대장의 임무 등에 관한 제반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령정년, 근속정년, 군무원임용계획 등의 사유는 모두 임명결격 및 해임사유의 하나인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들을 근거로 위 원고들을 해임한 조치는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하는 수임군부대장이 국방부의 예비전력강화 방침에 따라 그 권한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모두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비록 위 원고들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4급 을류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의 의미로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서 사실상의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이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쌍무계약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반대급부의 이행 즉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한편 임시군무원이었던 원고들 역시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군무원임용계획에 기하여 임시군무원으로 임명된 자들로서 정식군무원이 예비군중대장으로 새로이 임명됨과 함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소정의 해임사유에 기하여 동 규칙 소정의 직권 해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임시군무원도 군무원인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제33조는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은 임시군무원의 '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군무원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고 있기는 하나, 군무원인사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시군무원은 그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식군무원의 임용절차에 의해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명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 제4항이 규정하는 '복무·보수 등'이라는 표현에는 신분보장(군무원법 제6장)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임시군무원에게는 군무원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처분권주의, 석명권 불행사, 자유심증주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법리오해 중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 것은 제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 취지 및 관계 규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의 민간인 지역중대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그 임무에 종사하는 자이기는 하나 그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시군무원이었던 중대장의 경우에도 군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각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그 규정 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예비군중대장들이었던 원고들에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예비군중대장의 임명이 원래의 예비군복무의무에다가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라는 부분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을 사후에 제한함과 함께 군무원을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기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임처분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예비군의 임무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해임된 원고들을 공무원에 준하여 보상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6·29 민주화선언 이후 강제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하여 주고도 예비군중대장인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직장 예비군중대장이 회사원으로서 정년 및 임금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 보조참가인 주장의 각 판단유탈 부분은 원심판결에서 이를 모두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리미진 또는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 및 정부에서 여러 번에 걸친 토의 및 협의 결과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이의가 없었고 다만 그 보상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으며 특히 1991. 5. 1. 국방부장관이 '공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보수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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