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52936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취득시효 진행 중 국유재산 무단 점용료를 납부함과 아울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점유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국가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국가의 승낙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 77),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공1995상, 185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공1998상, 99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10. 29. 선고 97나46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4.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소외 2가 1945. 4. 1.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한 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4는 1969. 12. 18.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78. 9. 15. 사망하자 원고가 위 소외 4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69. 12. 18.부터 20년이 되는 1989. 12. 18.에 이르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점유는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2. 6.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으로 금 173,780원을 납부하고, 나아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87. 1. 1.부터 1991. 12.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5년 동안 피고에게 매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5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음은 원심은 인정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2(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및 계약서, 기록 65 내지 67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되,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기록상 원고와 피고 간의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20년 넘게 국가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한 사람이 나중에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시효취득으로 얻은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가 20년간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점유 기간 중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대부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인정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완성한 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냈더라도 시효취득은 유효하다. 즉, 이미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부료를 낸 사실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하여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국가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점유 시작 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도중에 국가와 대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