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5824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공1993상, 59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 258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공1995하, 23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
【원고,상고인】 이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곤) 【피고,피상고인】 김세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12. 선고 96나8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인 줄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계속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한 것(타주점유)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팔았더라도 판 땅의 일부를 본인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착각하고 계속 점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을 팔고도 계속 그 땅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 주인의 땅을 빌려 쓰는 것(타주점유)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한 점유를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땅을 판 사람이 계속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타주점유)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땅을 판 사람의 자녀가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땅 주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땅값을 전부 치르기 전에는 그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