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0
선고일자:
1997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고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225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공1995상, 178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김종국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태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2. 12. 선고 96노2573 판결 【주문】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1996. 4. 10. 15:00 피고인 2의 알선으로 공소외 이강술로부터 히로뽕 0.8g을 매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현재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중 "710226-○○○○○○○"를 "700226-○○○○○○○"로 고쳐 부산직할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문서변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되며, 진짜 문서의 복사본이라도 내용을 바꿔 복사하면 위조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을 바꿔 복사한 것도 위조다.
형사판례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와는 다른,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