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미애'라는 가짜 이름과 '701226'이라는 가짜 생년월일을 출력해서 진짜 주민등록증 위에 붙인 후,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니터 화면에 띄운 이미지는 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를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등), 제231조(사문서위조등)에서 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일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볼 수 있을지라도, 모니터 화면에 잠시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5조, 제23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문서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조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서위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의 졸업증명서는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조했다고 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회의 대표가 주민센터 봉투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마치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처럼 보이게 만든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조된 문서로 인정되려면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 공문서로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의 문서는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되며, 진짜 문서의 복사본이라도 내용을 바꿔 복사하면 위조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을 바꿔 복사한 것도 위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