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형사판례

모니터 화면에 띄운 위조 주민등록증, 문서 위조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미애'라는 가짜 이름과 '701226'이라는 가짜 생년월일을 출력해서 진짜 주민등록증 위에 붙인 후,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니터 화면에 띄운 이미지는 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를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등), 제231조(사문서위조등)에서 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일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볼 수 있을지라도, 모니터 화면에 잠시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5조, 제23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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