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모88
선고일자:
199711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재항고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건오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8. 13.자 97로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검사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유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그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하게 하여 결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검사의 의견 또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형사판례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없어졌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형사판례
죄증인멸 우려로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이 재판부의 심문 없이 보석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법에서 정한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는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검사가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등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읍시장이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