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8다16012

선고일자:

1998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고 당시 6세 남짓된 망인이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웅덩이를 방치한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부모의 과실을 60%로 평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6세 남짓된 망인이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웅덩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물이 상당한 깊이까지 고이도록 방치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부모의 과실을 60%로 평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877 판결 (공1978, 1104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190 판결(공1993상, 57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7. 선고 97나223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답 820평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중 홍천·서울 간 국도에 연결된 도로와 마을진입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분 약 30평(이하 이 사건 사고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가 위 주변도로들이 개설된 1976. 4.경부터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항상 깊이 약 1.6m 정도의 물이 고여 있게 된 사실, 망 소외 1은 1996. 4. 11. 13:30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의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위 고여 있던 물에 빠져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부분에는 고인물을 빼거나 위 마을진입로와 접한 부분에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 및 동생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1976. 4.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을 모곡 2리에 증여하고 인도하여 그 때부터 모곡2리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깊이까지 물이 고이도록 방치하였고, 위 마을 진입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위 부분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책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위 망인의 이 사건 익사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 자신의 과실과 사고 당시 6세 남짓한 위 망인을 위험한 물웅덩이 근처에서 놀도록 방치한 원고 1, 원고 2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지임이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어린이 익사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초등학생들이 안전장치 없는 양수장 배수로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사고에서, 양수장 관리 소홀과 함께 어린이들과 부모의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조정된 사례입니다.

#어린이#양수장#익사#관리소홀

민사판례

14살 아이의 익사 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회사 소유 간척지 내 물웅덩이에서 14세 소년이 익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측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소년의 과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간척지#익사사고#회사책임 인정#안전관리 소홀

민사판례

7살 아이의 용수로 익사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용수로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에서, 조합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되, 어린이가 위험을 알고도 용수로에 접근한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한 판례.

#농수로#어린이#익사#농지개량조합

민사판례

국가하천에서의 익사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라면 더욱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가배상책임#익사사고#국가하천#안전조치

민사판례

하천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지자체 책임은 어디까지?

수련회에 참가한 미성년자가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익사한 사고에서, 하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유원지 입구 등에 수영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통상적인 안전조치를 취했으므로 추가적인 방호조치 의무는 없다는 판결.

#하천#익사사고#지자체#책임

민사판례

국립공원 물놀이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공원#저수지#익사사고#관리공단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