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23447
선고일자:
1999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축설계계약의 잔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의 경위와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 당시 계약이나 잔금지급채무의 효력을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의 성부에 의존케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잔금지급채무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유예 또는 연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민법 제152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 1147)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상고인】 박종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2. 선고 97나55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축설계계약이나 잔금지급채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원고의 잔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의 잔금지급에 관한 약정의 경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잔금지급약정의 경위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계약이나 잔금지급채무의 효력을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의 성부에 의존케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의 잔금지급채무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유예 또는 연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잔금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부건(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건축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교통영향심의결과에 따른 도로확장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말도록 조언하여야 할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에 관하여 행정구제절차를 밟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축관련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피고에게 도리어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조건과 건축허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우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고 그 사이에 도로확장이 되면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실시설계를 강행하였으니 적어도 실시설계에 대한 보수지급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의사와는 달리 실시설계를 강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및 소외 회사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와 심의를 의뢰한 결과 주변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아 도로확장이 되지 아니하면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그와 같은 이유로 개설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소외 회사는 그 후 도로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시행청에 기탁하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무리하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실시설계도면의 완성이라고 하는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니,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서는 피고에게 약정된 설계보수 전액의 지급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설계보수는 그 3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감액 정도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워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감액의 정도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건물 공사에서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건물주)은 잔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모호한 증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설사는 공사 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잔금을 분양자가 책임지고 알선해주는 대출금으로 내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자의 책임으로 대출이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잔금 지연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건축주가 포기했는지, 그리고 잔금을 은행융자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서 건축주가 협력하지 않아 융자가 안 됐을 때 시공사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신고 후 공사 시작 전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부과되고, 신고 시 필요서류(계약서, 설계도서, 감리계약서, 보험증서 등)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