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민사판례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제대로 따져봐야 할까요?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건축공사 지연과 관련된 지체상금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 피고는 건축 시공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준공일을 넘겨 공사를 지연시켰다며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준공일과 지체상금 발생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최초 계약 이후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준공일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진 것이죠. 특히 하도급 업체(서린건업)의 설비공사 완료일과 전체 공사 준공일의 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지체 책임의 주체가 모호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공사 도급 계약서와 합의각서,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준공일과 지체일수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린건업이 11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각각 완료하기로 한 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 설비공사 완료와 전체 건축공사 준공의 관계
  • '표시공사'의 의미와 범위
  • 시공사의 실제 공사 완료일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지체상금 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 미진 또는 이유 불비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8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193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 판단한다.

핵심 요인

이 판례는 건축공사 계약에서 명확한 계약 내용과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사 기간 연장이나 변경 등의 합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도급과 관련된 공정이 전체 공사 준공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지체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계약 내용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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