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24396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소극)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제56조 ,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공1984, 9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4. 17. 선고 97나7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국세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나, 그에 기한 교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견해가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부터 압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세무서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꼭 그 부동산에서만 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남은 돈을 배분할 때, 담보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며, 세무서가 담보권자의 배분 신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인 기본통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세금 때문에 먼저 압류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는 담보 제공자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자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면, 양수인의 세금이 '당해세'라거나 '선순위 세금'이라도 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면, 세무서가 경매일에 세금 납부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압류등기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 세금을 계산하여 배당해야 한다. 만약 잘못 배당되었다면,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압류된 부동산이 팔린 후 그 돈을 나눠줄 때, 국가가 거둬가는 세금(국세)이 어떤 순서로 배분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에 발생한 세금은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아직 납부기한이 안 된 세금은 배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