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8다2945

선고일자:

1998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임을 알고 한 점유의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공1992, 1818),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1. 선고 97나39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여자사범대학의 학장인 소외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하였다거나 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1의 기부행위의 효력이 원고 법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가 없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그러한 법령상의 제한과 그 효과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공부상의 지목인 대·답을 기준으로 하여 제반 여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초 가격을 결정한 후 여기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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