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30889
선고일자:
1998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 95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 238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공1994하, 298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3. 선고 97나225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 내용을 감정 결과대로 인정하고 그 소요 인원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개호 내용을 종합하여 1일 1/2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지, 몇 명이나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간병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넘으면 간병인 1명으로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정신적 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체적 장해가 없더라도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호 필요성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장기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사고로 인해 기대여명이 단축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를 입은 여성에게 여명 기간 동안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간병 비용은 농촌 여성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간병비(개호비), 의족(의지) 구입비,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공제,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족의 도움도 '개호'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치료비는 재판 종료 시점에 이미 치료 기간이 지났다면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