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3276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 선고 97나38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등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 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대지 낙찰자에게 전세권 주장은 불가능하며,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월세 계약을 해도, 그 사람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한 집의 대지 일부만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습니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집의 낙찰 예정자와 계약하면 소유권 이전 전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와 계약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받기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아직 집주인이 아니므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지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대지만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살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고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세입자는 대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