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98다33512

선고일자:

1999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리의 주민들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재산의 소유주체(=위 주민공동체)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洞·里)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2] 민법 제31조 ,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공1980, 1262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 62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공1991, 224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공1993상, 1148) /[2]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집10-1, 민68), 대법원 1965. 2. 9. 선고 64다1768 판결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집14-2, 민11),,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집14-2, 민1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 157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 28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공1995하, 362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수하리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피고,상고인】 이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6. 24. 선고 97나5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부락이 '수하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고유의 목적과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 및 이장이라는 대표자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고 부락의 대표자인 지태섭이 원고 부락의 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당사자능력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洞 ·里)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 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참조),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65. 2. 9. 선고 64다1768 판결,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수하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인 원고 부락이 '수하리'라는 명칭으로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부락 주민의 총유에 속한다고 본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동·리 소유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이죠? 자연부락의 재산권 소송 이야기

마을(자연부락)도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처럼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구성원,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도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자연부락#소송#당사자적격#비법인사단

민사판례

우리 마을 땅은 누구 땅? 마을 분할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이 판례는 자연부락의 법적 지위, 마을 공동 소유 임야의 분할, 그리고 분할 시 재산 귀속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특히, 마을이 분할되더라도 기존 마을 재산이 자동으로 새로운 마을로 분할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재산소유권#분할#귀속

상담사례

우리 마을 땅인데, 왜 전 이장 마음대로 팔려고 하죠? 😩 마을 공동 소유 땅 되찾는 방법!

마을 공동 소유 임야를 전 이장이 매각하려 할 때, 마을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으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지만, 이미 개인 명의로 소송 진행 중이라면 취소 후 마을 명의로 다시 소송해야 한다.

#부락 공동명의 소송#법인 아닌 사단#자연부락#마을 대표

상담사례

우리 마을 재산, 누구 소유일까요? 마을 이름으로 소송도 가능할까요?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며, 전통적으로 마을 이름으로 관리된 재산은 주민 공동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마을 재산#소송#비법인사단#공동소유

민사판례

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일까? 마을과 소송, 그리고 시효취득에 관한 이야기

마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 그리고 무효 등기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연부락#소송 당사자 능력#시효취득#마을 공동재산

민사판례

마을 소유의 땅, 누구 것일까요? - 마을 공동 재산의 주인을 알아보자

옛날부터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은 마을 주민들의 소유이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마을 공동소유#지자체 소유권 주장 불가#비법인사단#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