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36207
선고일자:
199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2] 체비지 이중매매시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2] 민법 제39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공1996상, 104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3. 선고 96나126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외 울산 무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에서 소외 1로 변경된 시점인 1986. 7.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체비지대장의 기능과 체비지대장상의 권리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및 그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은 토지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 등재 중 하나만 완료되면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판례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준 시점에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이 매각한 체비지를 여러 단계 거쳐 산 사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까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매수할 때, 면적 증가로 추가 금액을 냈더라도 최초 매매대금 완납일이 취득 시기로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매수하고 점유까지 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매각한 체비지를 여러 번 거쳐 산 사람도, 땅을 넘겨받았다면 환지처분이 끝난 다음 날 소유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