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901
선고일자:
199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인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의 의미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공1989, 105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공1998상, 979)
【원고,상고인】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양마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6. 선고 97나227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은 그 이유에서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는 원고의 계약불이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범위와 일치할 것인데, 개별적 계약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기본계약 체결 후 중재 신청시까지 투자행위를 한 관계로 입은 적극적 손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상하고 있는 기대이익 중 계약기간 5년 가운데 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경험칙 및 관례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연도인 1995년, 1996년, 1997년, 및 1998년 상반기의 기대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총체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 원고가 그 이익을 보장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한 1995년 금 299,698,740원, 1996년 금 458,812,500원, 1997년 금 571,905,000원, 1998년 금 539,685,000원, 1999년 금 507,465,000원 합계 금 2,377,566,240원의 5년간의 영업이익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장래의 영업이익은 피고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일 뿐 원고가 성공 보증을 특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5년간의 영업이익 중 1995년 금 299,698,740원, 1996년 금 458,812,500원, 1997년 금 571,905,000원, 1998년 상반기 금 269,842,500원(539,685,000원×1/2) 합계 금 1,600,258,740원만을 합리적인 소극적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판단하였고, ㉯ 한편 피고 주장의 나머지 손해 중 알루미늄 인고트와 이 사건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위 영업이익의 손해에 포함되고, 신용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경영유지 손해액, 클레임 손해액, 부도어음 손해액에 관하여만 적극적 손해로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중재 신청시까지 금 409,353,056원의 경영유지 손해와 이 사건 제품의 외상대금 170,152,235원 상당의 손해, 빌레트 기계성능불량으로 인한 금 5,523,87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총손해액을 금 2,185,287,906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유에 모순이 있어 이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계약불이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범위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그 중 적극적 손해인 경영유지 손해액, 클레임 손해액, 부도어음 손해액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여 역시 그 이유를 설시하였으며,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개별적 계약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기본계약이 예상하고 있는 기대이익 중 계약기간 5년 가운데 기본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경험칙 및 관례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연도인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상반기의 기대이익만을 소극적 손해의 범위로 한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장래 발생되는 영업이익에 관한 것은 피고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작성될 뿐 이로써 성공 보증을 특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5년간의 영업이익 전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만 앞서 본 기간 동안의 기대이익에 대한 구체적 수액 산정에 있어서만 이를 참고로 하여 그 액수를 1995년 금 299,698,740원, 1996년 금 458,812,500원, 1997년 금 571,905,000원, 1998년 상반기 금 269,842,500원(=539,685,000원×1/2) 합계 금 1,600,258,740원으로 한다고 그 이유를 설시하였는 바, 이 사건 중재판정이 위와 같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원고가 작성한 연도별 손익추정서에 의거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 결과 또한 그것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임이 수액상 명백한 이상 이로써 중재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장래 발생되는 영업이익에 관한 것(위 손익추정서 포함)을 피고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일 뿐 성공보장에 관한 특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서의 가치까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중재인의 이러한 기대이익에 대한 산정기간이나 기대이익의 구체적 수액에 대한 판정은 그 거시 증거를 기초로 하여 공평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다소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 대신 대리인을 심문해도 유효하며, 중재 판정의 이유는 어떻게 판단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설령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판단 유탈이 아니다.
민사판례
중재 판정을 취소하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야 하고, 판정 결과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판정 내용의 불합리성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매우 제한되고, 집행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판결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중재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재계약은 원래 계약서에 직접 쓰여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문서의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기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판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중재 판정문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것이 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판정 이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판단 근거를 알 수 있으면 유효하며,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의도가 명확하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