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3263
선고일자:
1998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 175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공1996하, 275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공1998상, 142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10. 선고 98노37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례를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8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형사판례
세금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가 낀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들을 상대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주인은 대출해 주는 사람에게 다른 세입자 존재 여부, 월세 연체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전매하면서 취득 가격을 숨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단순히 취득 가격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권리 확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숨겼는지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집주인의 요청으로 은행에 임대차 사실을 숨기면, 특히 은행이 속아서 손해를 입었다면 보증금을 못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형사판례
부도 직전의 회사가 이 사실을 숨기고 대한주택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맺어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집을 살 예정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매매가 무산되면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실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