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도 모르는 다른 세입자가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고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세입자 A, B, C는 집주인 D와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 B, C는 D 몰래 세 명의 세입자(E, F, G)를 추가로 들이고, 월세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집주인 D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권리 승계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지불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원고에게 추가 세입자나 월세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A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D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D는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주인 D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D는 원고에게 다른 세입자의 존재와 월세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D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참고:
이 판례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입자와 대출 기관 모두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할 때,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면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고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며 전세금 반환 포기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써주면 안 된다. 확인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은 세입자가 아니라고 거짓 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집주인의 요청으로 은행에 임대차 사실을 숨기면, 특히 은행이 속아서 손해를 입었다면 보증금을 못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형사판례
세금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가 낀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들을 상대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의 전세 보증금에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 때문에 친구의 연체 월세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