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전세살이, 현실은 험난한 전세살이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 때문에 임대차 사실을 숨겨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5,000만원 전세보증금에 2년 계약으로 집을 구해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세입자로 있는 것이 알려지면 대출이 안 된다며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집주인의 부탁이라고 해서 함부로 임대차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의 행위의 적극성과 그로 인해 은행이 신뢰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 사실을 숨겼더라도, 이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밝혔다면 임차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그러나, 집주인과 짜고 적극적으로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은행이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으로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 사실을 숨겨서 집주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심지어,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줘서 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8. 9. 23. 선고 98나11702 판결).
결론: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사실을 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직원에게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핵심 정리!
안전한 전세살이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며 전세금 반환 포기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써주면 안 된다. 확인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형사판례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할 때,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면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고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주인은 대출해 주는 사람에게 다른 세입자 존재 여부, 월세 연체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된 월세집은 세입자에게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여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월세 계약 자체도 유효하며 세금 문제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연체 차임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