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4621
선고일자:
1999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도3065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28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도3065 판결 참조),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공범 중 한 명에게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을 먼저 기소했다고 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범 중 한 명이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 내용 중 자백한 사람의 범행에 대한 부분만 믿고,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에 대한 부분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폭력 등의 범죄를 함께 모의하고 그중 일부만 현장에서 실행했더라도, 현장에 없던 사람도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니어도 되고 간접 증거로도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고 서로 범행에 동의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의 자백이 다른 공범에게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자백한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의 자백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다른 공범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