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1250
선고일자:
199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립시기는 그에 관한 다른 개별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같은 법 제172조 제3호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8조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이 법 제178조 소정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현행 제30조의4 참조), 제172조, 제178조, 제179조의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공1984, 82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9468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7. 선고 97구377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같은 해 9. 3. 성북세무서장에 대하여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같은 해 8. 31.과 9. 25. 2차례에 나누어 양도소득세 전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6. 6. 19.에 이르러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에 관한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같은 해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의 법률을 '개정 전 지방세법'으로, 개정 후의 법률을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당해 세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이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해 5. 31.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때부터 부과할 수 있어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1991. 5. 31.이어서 1996. 7. 10.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그 제30조의4 제1항 후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이하 개정 전의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의2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은 그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권에 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특별히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 할 것인데, 개정 전 지방세법 제177조 제1항의 규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여 그에 관하여 특별히 신고납부 기한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결국 개정 전 지방세법상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바로 그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전 지방세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도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립시기는 그에 관한 다른 개별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개정 전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그 제178조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 전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이 법 제178조 소정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946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은 것은 1996. 3.로 볼 여지가 있고(을 제1호증의 2, 기록 35면),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1996. 7. 10.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바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어 그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권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9년이 지나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금 부과 기간(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른 정정 외에는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변경 시 새로운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의 과세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팔았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아 거래가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허가로 거래가 유효하게 된 시점 이후부터 시작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납부기간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