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5214
선고일자:
1999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무허가건물이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무허가건물에 대한 입증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례 제3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 형식,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이 같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조례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거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음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규정이 1981. 12. 31. 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8조 참조) , 제20조(현행 제14조 참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619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17 판결(공1987, 141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봉천제4-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3. 선고 97구465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보상조례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제2호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제3호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을, 제4호로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 형식,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상조례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거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음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규정이 1981. 12. 31. 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17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1981. 12. 31.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다는 등 위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다거나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다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1981. 12. 31.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들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위 보상조례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피고가 이를 자백한 바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다툼없는 사실에 관한 법리 및 변론주의의 원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조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구조와 형태, 사용 목적, 건축한 사람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과의 소송에서 화해를 통해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주면, 해당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을 잃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