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7494
선고일자:
1999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의 의미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2]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 제6조 제1항 , 제13조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 제6조 제1항 , 제13조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공1997상, 866)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2. 선고 97구514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약관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입찰안내서상 입찰자(대리점)는 한국 내에 소재하는 공급자의 계약상의 전권 대표부 또는 대리점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의 입찰에 참가하고, 원고와 공급자간의 모든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원고에게 제출하고, 최종 도착지에서 상품의 검정·검수에 참여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여하게 되어 있고, 한편 소외 화경실업의 경우 소외 아틀라스사와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위 화경실업은 원고의 쇠고기 입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고, 아틀라스사의 요구에 따라 아틀라스사를 대리하여 서류작성업무, 통관에 관한 절차 등의 서비스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며, 양자간의 중개료약정에 따라 선적이 완료되면 일정한 금액의 중개료를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쇠고기 입찰에 있어서 위 화경실업은 원고에게 입찰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위 공급계약의 이행과정에 직접 관여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위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단순한 '계약 체결의 대리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은 약관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의 판시가 "이행 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그 결론은 옳게 보인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리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본문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었지만, 서명란에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고 서명했기 때문에 서명자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별 약정 우선, 불공정 약관 무효, 표준 약관 제도, 소비자보호지침 등의 약관 규제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해야 함을 설명한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리'에는 단순히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미리 정해둔 약관의 효력과, 특히 관할 법원을 정하는 약관 조항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기업 소재지로 정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모두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대리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리상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