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5279

선고일자:

2000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 및 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산한 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잔여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8조 , 제59조 , 제80조 제1항 , 제81조 , 제87조 , 제96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 [2] 민법 제59조 , 제96조 , 제124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 1277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공1995상, 128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동래정씨종약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2. 선고 96구87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로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을 규정하며,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 및 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가령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취소로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소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이하 '화지장학회'라 한다)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한 것은 화지장학회 정관에서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 청산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및 제96조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해산한 화지장학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화지장학회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누구에게 돌아갈까?

해산한 법인의 정관에서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정해놓았다면 청산인은 그에 따라야 하며, 정관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입니다.

#법인 해산#잔여재산 처분#청산인#정관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 어떻게 될까요? (잔여재산 처분 가이드)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분되거나, 정관이 없을 경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사용되며, 미처분시 국고에 귀속된다.

#비영리재단법인#해산#잔여재산#정관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 해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 단체에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비영리법인 해산#잔여재산 처분#해산 허가 신고#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

민사판례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조합이 해산했더라도, 조합 재산 중 받아야 할 돈이나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면 바로 잔여재산을 나눌 수 없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해산#잔여재산#분배

민사판례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일이 잔여재산 분배뿐이라면, 복잡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해산#잔여재산#분배

민사판례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청산절차 없이도 가능할까?

조합이 해산되었더라도 남은 업무가 단순 정산이고, 청산절차 없이 재산 분배를 해도 조합원들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조합해산#청산절차#잔여재산분배#단순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