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재단법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하게 되면, 남은 재산(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잔여재산 처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확인이 우선!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 당시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유언장처럼요. 따라서 해산 시 가장 먼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민법 제80조제1항)
2. 정관에 없다면? 주무관청과 상의하세요!
만약 정관에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곳에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0조제2항) 예를 들어 환경보호 재단이 해산한다면, 다른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식입니다.
3. 주무관청 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주무관청마다 잔여재산 처분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고 귀속, 최후의 보루
만약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가(국고)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80조제3항)
핵심 정리!
이처럼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은 꼼꼼한 확인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 단체에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무판례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 이행으로, 이사회 승인이나 쌍방대리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처분 불가)과 운영재산(사업 운영 사용)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은 주무관청 허가 및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세금과 등기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해산한 법인의 정관에서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정해놓았다면 청산인은 그에 따라야 하며, 정관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의 청산 업무를 해산등기/신고부터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