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7503

선고일자:

199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2] 주유소등록신청을 관계 법령 소정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2]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 [2]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공1995상, 1626)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공1996하, 252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여수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3. 27. 선고 97구43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참조). 2. 원심은 위의 판시와 같은 전제에서 ①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신청 주유소의 진출로가 '주유소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1997-32호)의 규정에 위배되고, ② 이 사건 신청 주유소 부지의 위치와 형상,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주유소의 진출입로와 도로의 상황,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위치, 주변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주유소 시설이 붕괴되어 인근 주거지에 큰 재해가 발생하거나, 인접 상수도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많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신청 주유소 부지에 주유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원고의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조치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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