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후2924
선고일자:
199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인 서비스표 "안경나라"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2. 10. 선고 98허91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고 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등 참조), 종전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으로 '나라'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나 서비스표들이 등록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서비스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특허판례
"눈사랑"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안경업체 乙에 대해, 경쟁 안경사들인 甲 등이 "눈사랑"은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눈사랑" 서비스표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한글나라"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대법원은 "한글" 부분은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을 비교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글나라"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digital"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알바천국'이라는 서비스표가 단순히 아르바이트 직업소개 서비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오랜 기간 사용되어 특정 서비스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상표/서비스표)은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갖게 되며, 다른 요소와 결합해도 그 식별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인정된다. "경남대학교"처럼 지명과 일반명사의 조합이라도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똑같이 않더라도, 거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새나라'라는 상표를 '새나라 치킨'처럼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