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29

특허판례

상표 3년 미사용 취소심판, 꼭 등록상표 똑같이 써야 할까요?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상표를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그런데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꼭 등록된 상표와 100% 똑같은 모양으로 사용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나라' 치킨 사례

'새나라'와 'SAE NA RA'가 위아래로 적힌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용사용권자가 치킨 포장상자에 ""와 " " 이렇게 두 가지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글자체도 다르고, 배열 위치도 조금씩 달라졌죠. 이 경우,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등록상표와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6.24. 선고 2004후3047 판결).

즉, 위 사례처럼 글자체나 배열 위치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새나라'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치킨'이나 'CHICKEN'처럼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추가된 정도라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 사용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동일한 상표 사용: 등록상표와 완전히 똑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 거래 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 등록상표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변형된 부분이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 유사상표 사용은 불인정: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결론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상표와 똑같은 모양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형된 부분이 상표의 본질적인 식별력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판단은 거래 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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