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후881,898,904,911
선고일자:
1999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법상 상표권자의 의미(=상표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2]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리중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되거나 심판청구시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심판청구 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심리종결 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 당해 심판에서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의 의미
[1] 상표법 제41조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에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표권을 양도받았으나 아직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양수인은 상표권자라고 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상표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로 남아있는 양도인이 여전히 상표권자라 할 것이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4항), 심판청구시에는 그 불사용의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 또는 심판청구시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심판청구 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심리종결 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은 당해 심판에서는 취소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 방임 내지 묵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 상표법 제41조 , 제56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651 판결(공1996상, 562)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슈어프로덕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1. 30.자 96항당329, 326, 327, 32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에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표권을 양도받았으나 아직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양수인은 상표권자라고 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상표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로 남아있는 양도인이 여전히 상표권자라 할 것이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2호증에 의하여 청구외 한국슈어프로덕츠 주식회사가 1992. 9. 9.경 싱가폴 소재 치킨 덴탈 프로덕츠(CHEEKIN DENTAL PRODUCTS)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치과용 충전제 등을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 등록상표 또는 그 등록상표의 연합상표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이 건 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한국슈어프로덕츠 주식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날인 1992. 9. 22. 이전은 위 한국슈어프로덕츠 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한국슈어프로덕츠 주식회사가 위 1992. 9. 9.경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상표법 시행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4항), 심판청구시에는 그 불사용의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 또는 심판청구시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심판청구 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심리종결 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은 당해 심판에서는 취소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6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상표불사용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후 심리중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 그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수출면장 사본), 갑 제4호증(상품라벨 사본), 갑 제5호증(팸플릿 및 회원명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사용 당시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아닌 심판청구인 및 피심판청구인이 1994. 9. 6.경 및 1995. 4. 4.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위 한국슈어프로덕츠 주식회사(위 소외인의 오기로 보임)가 심판청구인 및 피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한국슈어프로덕츠 주식회사(역시 위 소외인의 오기로 보임)는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 방임 내지 묵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그 상표등록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갱신등록을 했다면 최근 3년간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더라도 더 이상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