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9다10516

선고일자:

1999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패소한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이 실체관계와 다르고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목적물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공1991, 107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공1993상, 44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공1996상, 19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윤여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피상고인】 오재붕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 28. 선고 96나31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판시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 지분이 피고들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토지 지분이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명의신탁하거나 양수받은 것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지분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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