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12161
선고일자:
1999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 [2]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 [2] 민법 제211조 , 형법 제48조 제1항
[1] 대법원 1992. 9. 18.자 92모22 결정(공1992, 3178) /[2]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집13-1,형15),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3 판결(집14-3, 민367),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집18-1,민83),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집18-1, 민284)
【원고,피상고인】 김대하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7. 선고 98나334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문화재는 소외 1이 1990. 4.경 안백순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6.경 일본국으로 밀반출하였는데 원고가 1994. 5. 16.경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이에 검찰이 소외 1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와 함께 이 사건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이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위 형사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형사판례
불법 수입된 물품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수이며, 물품을 점유한 범인 외에 물건의 실소유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의 점유가 실제로 범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소유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밀수된 도자기를 보관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도자기가 몰수되었을 때, 그 몰수 효력은 밀수입한 사람에게도 미쳐서 밀수입자는 도자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무죄 확정 후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검사의 환부 거부 또는 무대응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