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압수물을 팔아서 생긴 돈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했는데, 그 물건이 상하기 쉽거나 보관하기 어려워서 팔아버린 경우, 그 판매 대금도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밀수품을 압수했는데, 보관이 어려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몰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압수물이 망가지거나 보관이 어려워서 매각한 경우, 그 판매 대금은 원래 압수물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압수물 자체를 몰수할 수 있었다면, 그 대신 판매 대금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대금은 원래의 압수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88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수물을 팔아서 현금화했다고 해서 몰수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압수물 관리와 몰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과거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과거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장차 저지르려고 했던 범죄에 사용하려던 돈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건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