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2

형사판례

압수물 판 돈도 몰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수물을 팔아서 생긴 돈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했는데, 그 물건이 상하기 쉽거나 보관하기 어려워서 팔아버린 경우, 그 판매 대금도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밀수품을 압수했는데, 보관이 어려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몰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압수물이 망가지거나 보관이 어려워서 매각한 경우, 그 판매 대금은 원래 압수물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압수물 자체를 몰수할 수 있었다면, 그 대신 판매 대금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32조: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한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밀수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48조: 몰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대금은 원래의 압수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88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수물을 팔아서 현금화했다고 해서 몰수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압수물 관리와 몰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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