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몰수 안 당했는데 내 물건 못 돌려받나요? 압수물 반환, 이렇게 하세요!

경마장에서 사설경마에 참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압수당한 물건, 몰수 판결도 안 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 판결이 없다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말이죠.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입니다. 이 조항은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압수물을 몰수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포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쉽게 말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는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압수물에 대한 몰수 판결이 없다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
  2. 소유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수 판결 없이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압수물 돌려받기, 소유권 포기했어도 가능할까?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압수물#소유권 포기#몰수 판결#반환 소송

형사판례

압수된 물건이 없어도 몰수 가능할까?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압수#몰수#위법성#별개

일반행정판례

압수물 돌려받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죄 확정 후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검사의 환부 거부 또는 무대응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압수물 환부#검사 부작위#행정소송 불가#민사소송

형사판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그럼 돌려받을 권리도 없어지는 걸까?

수사 중 피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 권리도 사라지지 않는다.

#압수물#소유권 포기#환부청구권#형사소송법

형사판례

압수물 돌려받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범죄 증거물로 압수된 물건이라도 꼭 몰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 전에 돌려받을 수 있고,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가환부#소유권 포기#환부

형사판례

압수물 판 돈도 몰수할 수 있을까?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

#압수물 매각 대금#몰수#관세법#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