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금과 휴대폰 등을 압수했고, 당황한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벌금형은 받았지만, 압수물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몰수 판결도 없었는데, 소유권을 포기했으니 이제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당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들은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몰수 판결이 없다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압수 당시 소유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소유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
형사판례
수사 중 피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 권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무죄 확정 후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검사의 환부 거부 또는 무대응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형사판례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된 물건이라도 꼭 몰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 전에 돌려받을 수 있고,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