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2

민사판례

압수물 돌려받기, 소유권 포기했어도 가능할까?

경마장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금과 휴대폰 등을 압수했고, 당황한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벌금형은 받았지만, 압수물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몰수 판결도 없었는데, 소유권을 포기했으니 이제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당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소유권 포기 ≠ 압수물 반환 포기: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몰수형 없으면 반환 청구 가능: 법원에서 압수물을 몰수하라는 판결이 없었다면, 압수물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압수물을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108조 (압수),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제219조 (압수물의 처분): 이 조항들은 압수, 압수물의 환부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이 판례들은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몰수 판결이 없다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압수 당시 소유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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