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99다16378

선고일자:

199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어음법 제7조, 제17조/ [2] 민법 제168조, 어음법 제7조,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집15-1, 민34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공1995상, 426) /[2]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판결(집9, 민7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2. 12. 선고 98나39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들이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1988.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카1062호로써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상사에 대한 사원지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가압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아 둔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위 가압류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빌려준 돈 받으려고 받은 어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으로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만약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어음#원인채권#소멸시효#중단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 시효 지나도 돈 못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빌려준 돈 자체를 돌려받을 권리(이득상환청구권)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이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음#시효소멸#이득상환청구권#대여금채권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 시효 지나면 가압류해도 소용없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그 어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금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어음#시효#가압류#원금채권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 시효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어음시효#원인채권#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 일부만 받았는데 소멸시효 중단될까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가 타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일부 변제받은 경우, 해당 배당요구는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중단#배당요구#약속어음공정증서

상담사례

잠자는 권리, 깨어나다? 소멸시효 끝난 어음, 돈 받았으면 포기한 걸로?

소멸시효 지난 어음으로 압류당했더라도, 압류 사실을 알고 재산 매각 및 변제까지 이뤄졌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가 부활한다.

#소멸시효#어음#압류#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