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32431
선고일자:
2000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2]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시사항임)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결요지임)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3]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1][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공1998상, 1018) /[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 13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공1996상, 105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공1999상, 538)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7. 선고 99나23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등 참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2가 1997. 9. 27. 01:30경 피보험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5.6km 지점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채 약 100m를 주행한 후 노견에 정차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보험차량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붙고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적재함과 적재물이 소훼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한 추돌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후 피보험자동차 엔진부위에서 발생하여 화물차 적재함 및 거기에 적재된 적재물에 옮겨 붙은 이 사건 화재는 그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입은 화물차 적재함 및 적재물의 소훼부분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화책임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상 그 적용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민사판례
2007년 8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불 관련 사고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새로운 실화법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자체의 결함으로 불이 난 경우와 그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피해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다릅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최초 발화는 건물 관리자의 책임(공작물 책임)이고, 옮겨붙은 불에 대한 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민사판례
소방관의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과실로 화재 피해가 확대된 경우, 이미 불이 붙은 부분에 대한 진화 행위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판례
가스 폭발로 사람이 직접 다친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과실책임(민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실화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법으로 바뀌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물에 화재 예방 시설이 미흡하여 화재가 확산된 경우, 건물주는 확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