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34307
선고일자:
199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어음법 제7조 , 제9조 , 제16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공1989, 1755)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5. 28. 선고 98나9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교부를 흠결한 경우 어음채무의 발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상담사례
빈 어음을 분실하면 유가증권의 특성상 어음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 어음 발행을 피하고 어음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분실 시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나서 돈을 못 받았다면 어음 발행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어음 금액 전체가 아니라, 어음 발행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도난 어음으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고, 민사상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이 필요한 사람(피융통자)을 위해 대신 어음을 발행해준 사람(융통자)은 어음을 갚더라도 피융통자의 보증인처럼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단, 피융통자는 원래 어음을 갚을 책임이 있으므로 융통자에게 어음 금액만큼 돈을 줘야 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