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52831
선고일자:
200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의 소재(=수분양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볍령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조합원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 제1항,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사업촉진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민법 제380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9나96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 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등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위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위 소외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와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피고에게 있어 피고는 주택분양의무만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보증 및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상담사례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 부도 등의 경우 HUG가 책임지는 제도로, 수분양자는 보증 혜택을 받을 권리와 함께 HUG의 조치에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어 새로운 건설사에 잔여 분양대금 납부 의무를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시공사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무조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고, 분양보증계약 내용, 특히 보증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의 결정에 따라 HUG의 의무가 결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사 부도 시 분양보증을 한 등록업체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사 채권자가 빚 대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받았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 결론은 **책임지지 않는다**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보증기관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은 공사 재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미 진행한 공사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원래 건설사의 채권이므로, 다른 시공사에게 넘기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잔여 분양대금은 건설사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