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99다6272

선고일자:

1999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무효)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금고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금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연합회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또 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8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같은 조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새마을금고법 제1조 , 제16조 제3항 제3호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1조 /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공1985, 46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공1988, 119)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공1996상, 76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공1998상, 65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공1999상, 35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최윤태 【피고,피상고인】 연무대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2. 30. 선고 98나42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금고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금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연합회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또 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8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같은 조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인 피고 금고의 이사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 김경식(이하 김경식이라고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제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제원산업이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 금고의 돈을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3. 7. 10.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금 40,000,000원을 제원산업에게 대여한 사실,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김경식은 원고에게 제원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자신 및 피고 금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 김경식이 피고 금고의 이사장 자격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금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과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경식의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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