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8971
선고일자:
1999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 제225조 , 제394조 제1항 제4호 , 제422조 제1항 제3호, 파산법 제60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공1997하, 3397),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공1998하, 184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31. 선고 98나370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8. 10. 26. 14:0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과 원심에서 이를 간과한 채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 상고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원·피고 쌍방이 각 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는 모두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1995. 10. 25. 수계 전 피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으로부터 원고를 차주로 하여 금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그 대출금을 소외 2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은행 담당직원에게 원고 자신의 저축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통장을 은행에 보관시켰음에도, 은행이 소외 2가 원고 몰래 개설한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련 소송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인수(소송수계) 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건 경우(채권자대위소송),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전에 걸려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산 이후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