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341
선고일자:
199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추상적인 문구가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8. 선고 99노2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 김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영자, 공소외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우
형사판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반성문 내용도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한 자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말했더라도, 그 진술이 진짜 자백인지, 단순한 책임 인정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진술되거나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