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중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라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한 말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판상 자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정에서" 입니다. 단순히 법원에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 자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백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번복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밀린 임금과 경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지만, 나중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진술서는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의 자백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비록 피고가 나중에 자백을 번복하고 싶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에서는 신중하게 발언하고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의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강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착오로 인한 자백임이 입증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자백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착오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자백)을 번복(취소)하려면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번복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전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한 자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백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