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법정 다툼에서 자백은 승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이 꼭 “내가 그랬소!”처럼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자백의 의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백,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자백이란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보통은 명시적으로 "예, 맞습니다."처럼 직접 말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꼭 말로만 자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침묵이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묵시적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 침묵 = 자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 주장에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특정 금액을 하나은행에 직접 변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하는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피고가 명확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부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피고의 진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정확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자백은 명시적 진술뿐 아니라 묵시적 행위로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단순한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백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판에서 '자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자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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