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백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에서의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판에서의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에서는 변론 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상대방 주장과 동일하게 진술하는 것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을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에 반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자백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1. 자백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 거짓으로 자백했거나, 착각해서 잘못 말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수, 오해, 착각 등으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진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착오로 자백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잘못 말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뿐 아니라, 잘못 말했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처음에는 빌린 사실을 인정(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피고는 "사실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착각해서 잘못 인정했다"며 자백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빌린 적 없다"라고만 주장할 뿐, 착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백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참조)

결론

재판에서의 자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며, 만약 실수로 잘못된 자백을 했다면 착오의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백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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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취소#묵시적 취소#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