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9두2611

선고일자:

199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3]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공1999상, 14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공1999상, 67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피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8누8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1은 1988. 3. 1.자로, 원고 2는 1986. 3. 1.자로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중학교에 취직하여 각 미술 및 과학교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6. 3. 새학기에 3학년 담임을 맡았다. 위 중학교의 1996학년도 3학년 주임교사인 소외 1은 1996. 3.경 학습지 판매업자인 소외 2로부터 한 질당 금 15만 원인 이 사건 학습지를 채택해 주면 나중에 한 질당 금 5만 원씩 채택료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원고들을 비롯한 동료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이 사건 학습지를 채택하면 나중에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주면서 이 사건 학습지를 포함한 4개의 학습지를 놓고 채택 대상을 협의한 다음, 학부모회와 학교장에게 검토 결과 이 사건 학습지가 내용과 비용 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1996. 4. 3.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과 4. 8.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동료 교사들을 통하여 3학년 학생들에게 이 사건 학습지의 구독을 권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총 294명이 이 사건 학습지를 구독하게 되었고, 소외 2가 1996. 5. 10. 그의 처 소외 3의 이름으로 소외 1의 처남댁인 소외 4의 예금통장에 이 사건 학습지 채택료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498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소외 1은 이를 출금하여 스승의 날인 5. 15.경 3학년 교사들 중 총무인 원고 1을 통하여 다른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우선 금 20만 원씩 지급한 다음, 그 해 추석 무렵 반별 구독 학생수에 따라 한 명당 금 5만 원씩 계산한 금액에서 위 금 20만 원을 뺀 잔액을 각 지급하였다. 1996. 12. 16.경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수사기관은 소외 2 및 소외 1을 구속하여 수사하였다. 이 때 위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채택료 수수약속 사실만 시인하고 실제로 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1997. 2. 6. 각 배임증재미수죄 및 배임수재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소외 1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인 1997. 1. 3.경 3학년 담임교사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건 학습지 사건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는 교사가 있을 경우 나머지 교사들이 이를 보상하기로 결의하고, 각자 금 150만 원씩을 걷어 소외 1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와 벌금 납부 등 비용에 충당하였다. 이어 그 해 1. 7.경 이 사건 학습지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관련 교사들은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 금 300만 원을 모은 다음, 원고 2 및 교사인 소외 5가 담당 경찰관들과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점 주인 소외 6에게 전달하고 그러한 사실을 교장 소외 7에게도 알렸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학습지 사건에 대한 징계 및 수습을 위하여 자체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1이 실제로 돈을 지급받아 분배한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또 위 수사무마비 전달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교사들 사이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 중에서도 원고들 및 교사 소외 8, 9, 10 등 5명은 끝까지 금품수수 및 수사무마비 전달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머지 담임교사들은 이를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위 비위사실을 부인하는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7. 25.경 그 중 원고들은 파면에, 나머지 3명의 교사는 해임에 각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여 8. 5.경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하였다. 그런 뒤 위 5명의 교사들이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신청한 징계재심이 그 해 10. 28. 모두 기각된 후인 같은 해 11. 29. 위 5명의 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외 1에 대하여는 정직 2월, 소외 5 등 4명의 교사들에 대하여는 정직 1월 내지 3월, 소외 11 등 2명의 교사들에 대하여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각 의결하여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의 위 각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또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임이 명백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필요와 형편에 따라 진술을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변명하는 태도 또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어 보여, 교사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고 그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학습지 채택료 수수 및 수사무마비 전달행위는 원고들만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비위라기 보다는 학년주임인 교사 소외 1 교사의 주도하에 나머지 3학년 담임교사들이 동조하여 이루어진 연대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짙고, 또한 그러한 비위행위는 비록 관련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교장까지도 사전에 이를 알았거나 사후에 보고 받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묵인하여 왔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중징계로 파면된 원고들의 처지와 비교적 가벼운 감봉 내지 정직처분을 받은 나머지 교사들의 처지를 비교하면, 징계사유의 내용은 대체로 같으나 오로지 반성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양정의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단지 징계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차이만으로 원고들을 파면에 처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형평에 크게 어긋나고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이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학습지의 채택과 관련하여 학습지 판매업자로부터 구독학생 수에 따라 채택료를 수수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필요와 형편에 따라 진술을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의 청렴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교육적이고 교사로서의 본분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히 원고들은 인격형성기에 있는 중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보다 엄격한 진실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하는 비위를 저질렀으나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개전의 정을 보인 나머지 교사들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정직 또는 감봉 등 원고들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것과는 달리, 원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파면에 처한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자의적인 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파면을 택한 징계양정이 형평에 크게 어긋나고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할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형평에 크게 어긋나고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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