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무효확인등

사건번호:

99두5481

선고일자:

2000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 [2]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의 소재(=현재의 임용권자)와 그 정정권한이 종전 임용권자로부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위 규정 제7조),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호봉획정처분 및 각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 [2]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3]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민법 제10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행위일반]

참조판례

[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 268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공1998상, 32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립식물검역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31. 선고 97구536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면직처분 및 1989. 12. 1.자 호봉획정처분, 1990. 7. 1.자, 1991. 7. 1.자, 1992. 7. 1.자, 1993. 7. 1.자, 1994. 7. 1.자, 1995. 7. 1.자, 1996. 1. 1.자 각 승급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위 각 처분들이 피고가 아닌 병무청장이 행한 처분으로서 병무청장의 권한이 위 각 처분 이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 각하하였다.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원고에 대한 현재의 임용권자인 피고에게 그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위 규정 제7조),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병무청장이 행한 위 호봉획정처분 및 각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인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달리 위 호봉획정처분 및 각 승급처분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호봉획정처분 및 각 호봉승급처분의 정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거의 법률관계인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병무청장이 행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공무원숙정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해직을 위한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도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전두환 등이 한 내란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원고를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내란행위의 일환인 폭동의 공법상의 효력과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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