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일반행정판례

호봉 재획정 거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공무원의 호봉은 월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봉 재획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호봉 재획정과 관련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하지 않음)가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늑장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청이 응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를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한 공무원이 과거 청소차 운전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호봉 재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행정청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청은 공무원의 경력 인정 신청에 대해 '호봉 재획정 처분'이라는 형태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부 처분을 통해 답변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거부 처분 등의 형태로 답변을 했다면, 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유사경력을 합산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인 '호봉재획정처분'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 대법원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
  • 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
  • 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이처럼 호봉 재획정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초임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될까?

이 판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종사건'의 의미와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취소소송#동종사건#정당한 사유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나의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요?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야기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늑장대응#부작위위법확인소송#위법

일반행정판례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소송, 무엇을 알아야 할까?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부처분#의무이행소송#부작위#작위의무확인소송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나의 권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요건#원고적격#법적의무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받았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안돼요!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전입신고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거부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안된다고?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적법#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