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사건번호:

99마3102

선고일자:

1999111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원상회복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법상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도시재개발법 제38조 , 제39조 / [2] 도시재개발법 제4조 , 제34조 제8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3566 판결(공1997상, 630)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17.자 99라34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고(도시재개발법 제14조), 재개발사업의 시행고시가 있은 후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종전 소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같은 법 제6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같은 법 제34조 제8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고, 동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바(같은 법 제39조, 제38조), 이와 같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3566 판결 참조), 한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4조),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재개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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