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스38,39
선고일자:
200011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마류가사비송사건에서 심판 또는 결정고지기일을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지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분할을 청구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재산 전부를 동시에 심판하라는 취지일 뿐,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까지 모두 동시에 분할심판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 제10호, 제39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에 관한 사건을 포함하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심판(항고심에서는 결정)고지기일을 지정하거나 그 기일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다.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9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제1013조 제2항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상대방(청구인)】 상대방(청구인) 1 외 2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1999. 7. 20.자 99브2, 3 결정(원심은 '심판'으로 표기하였으나 성질상 '결정'으로 본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분할을 청구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재산 전부를 동시에 심판하라는 취지일 뿐,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까지 모두 동시에 분할심판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인은 당초에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잔고 금 71,905,363원의 예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1998. 5. 27.자 심판변경청구를 하면서 위 예금을 분할의 대상에서 철회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위 예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제2항은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에 관한 사건을 포함하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심판(항고심에서는 결정)고지기일을 지정하거나 그 기일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1999. 5. 28. 재항고인 등을 출석시켜 심문기일을 열어 심문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를 종결하였고, 결정고지기일을 재항고인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20일 결정을 내렸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결정고지기일을 재항고인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 중 특정 물건만 따로 떼어내서 나누자고 일반 민사소송(공유물분할청구)을 제기할 수는 없고, 전체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나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속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전체 재산을 일괄적으로 분할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생전 증여(특별수익), 상속재산의 변형(대상재산), 특정 재산의 현물 분할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특별수익이나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사판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부로 사용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고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