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후1621
선고일자:
200004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도형(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의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TAMIYA"와 (가)호 표장 "도형(청색, 적색, 하늘색의 3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중첩한 모양)+TRISTAR"의 유사 여부(소극)
등록상표 "도형(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의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TAMIYA"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나, 도형 부분은 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인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으로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인 'TAMIYA'로 호칭될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주된 요부는 'TAMIYA'라 할 것이고, (가)호 표장 "도형(청색, 적색, 하늘색의 3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중첩한 모양)+TRISTAR"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문자 부분인 'TRISTAR'로 호칭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의 주된 요부 역시 'TRISTAR'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는 도형의 구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호칭 및 관념에서 보면, 양 표장 모두 주된 요부인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어, '타미야'로 호칭되는 등록상표와, '트리스타'로 호칭되는 (가)호 표장이 호칭에 있어 서로 상이함이 명백하고, 또 등록상표의 'TAMIYA'는 자신의 상호의 약칭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인 반면에 (가)호 표장의 'TRISTAR'는 '세 개의 별'이라고 직감될 것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에도 등록상표는 '두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가)호 표장은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각 관념되어 역시 동일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5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공1995하, 259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공2000상, 588)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피상고인】 가부시기가이샤 타미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5. 20. 선고 99허23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인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중첩하여 도시한 모양인데 반하여, (가)호 표장은 같은 모양의 도형 3개를 가로로 중첩하여 도시하되 사각형의 색채가 진한 청색, 적색, 하늘색을 띤 모양을 하고 있어 이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인 1개의 별모양 자체와는 다르게 인식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양 표장 모두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각기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 양 표장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인 완구들이 외국에서 수입, 판매되는 비교적 고가의 완구로서 판매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그 수요자 계층도 어느 정도 조립완구를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 표장의 주된 비교 판단의 대상이 문자 부분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을 대비 판단하면서, 별모양의 개수와 사각형의 색채가 다른 차이는 있으나, 위 각 도형 부분에 의하여 당연히 '별'모양을 연상할 수 있고 호칭도 모두 '별모양'이나 '별상표' 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관념이나 호칭이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사각형 내에 별모양의 도형을 가로로 중첩적으로 도시한 모양에 불과하여 별모양의 개수 외에는 일면 큰 차이가 없어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색채상표의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출원, 등록되어 흑백의 상태로 등록되어 있어 그 보호범위는 모든 색채의 유사한 범위까지 확장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사각형의 색채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가)호 표장의 외관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나, 위 도형 부분은 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인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으로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인 'TAMIYA'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된 요부는 'TAMIYA'라 할 것이고, (가)호 표장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문자 부분인 'TRISTAR'로 호칭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의 주된 요부 역시 'TRISTAR'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는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형의 구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호칭 및 관념에서 보면, 양 표장 모두 주된 요부인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어, '타미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트리스타'로 호칭되는 (가)호 표장이 호칭에 있어 서로 상이함이 명백하고, 또 이 사건 등록상표의 'TAMIYA'는 자신의 상호의 약칭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인 반면에 (가)호 표장의 'TRISTAR'는 '세 개의 별'이라고 직감될 것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가)호 표장은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각 관념되어 역시 동일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각 도형 부분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주된 요부라고 보아 이 부분을 대비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훈(주심) 이용우
특허판례
'상화'라는 호칭과 관념을 공유하는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결. 일부 상품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일부 상품은 유사하지 않아 등록 유효.
특허판례
'팝아이'라는 상표와 'POPEYE+뽀빠이'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POPEYE+뽀빠이' 상표에서 'POPEYE' 부분을 '팝아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토끼 머리 모양을 도형으로 한 두 상표가 유사하여,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판결. 새로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STAR JEWELRY' 상표에서 'JEWELRY'는 보통명칭이지만, 'STAR'는 보석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 상표가 아니므로, 전체 상표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Clostridium butylicum TO-A' 상표와 '동아' 상표는 발음과 의미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LITTLE TOMMY'라는 상표는 그림이 추가되었더라도 기존 'TOMMY'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